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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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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본 회 의

작성자
김종성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88

54회김제시의회(정례회) 5 차 본 회 의

 

일 시 : 2000714()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어서 인사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6924일 김제시의회 19회 임시회 제가 시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원평천 직할하천, 천상천 준설공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9795일 제29회 임시회에서 또 질문한 내용입니다.

원평천 준용하천 증설 및 59,700평의 사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512월 정기총회에서 숙직비 및 세콤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3년 내지 5년이 걸쳐서 지금 원평천 직할하천, 천상천 준설공사 및 제방 보완 공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89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평천 준용하천 준설 및 호암시설을 해달라는 그 시정연설을 하고 난 뒤 3년여만에 784,7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일부로 숙직이 폐지되고 세콤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시비를 약 4,300만원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제 긴 시간 내에 시정질문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시정질문을 하고 그것이 바로 잡아 지고, 고쳐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정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로 오늘은 간단한 것만 준비를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26건을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오전 내내 서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질문은 시장께서 하시든 국장께서 하시든 과장께서 하시든 무조건 한달 내에 제가 질문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다음에 시정질문을 안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봉남면 구정리 거주 51세대 주민들이 금산면사무소에서 호적초본이나 등본이나 제적 등의 민원서류를 떼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9511일부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었다고 써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봉남면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리가 금산면에 언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는가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호적법 제2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93조에 명시된 법을 지키면서 호적을 봉남면으로 원상회복 해달라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나라나 도나 우리 시가 통계가 잘못되면 행정이 잘못되고, 행정이 잘못되면 결국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1231일 현재 김제시청 발간 김제통계 연보에 의하면 봉남면에 농경지 총 면적이 2,293.7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1231일 현재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 총 우리 농경지 면적은 1,519.2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각 실과로부터 취합된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여 만들어진 통계연보가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에서 만들어진 것은 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아주 잘못된 과거의 관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98년도와 ’97년도에 잘못된 통계연보의 자료에 의해서 2000년도 봉남 면민이 무려 3억의 영농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억은 영세한 농업 구조로 보아서 100만원이면 300, 150만원이면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들이 약 한 200명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200만원이면 150명 정도가 영농자금을 못 받고 2000년 농사를 지금 준비하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0년도 봉남 면민이 받지 못한 3억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로서도 참 내키지 않는 질문입니다.

도립공원 내 토지이용계획확인 발급의 건입니다. 이것은 ‘9912월 김제시의회 주례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2000년 초에 김제시장과 금산면 원평리 129번지 이창기씨와의 맺어진 국공유재산매매계약의 건으로 토지소재는 도립공원 내에 132-1번지, 면적은 413그리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매각 공고 전후로 해서 그 공원지역 용도지구 내에 그 용도가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장과 매수자간에 매매가 끝나고 나서 2000319일 민원인이 민원서류, 다시 말해서 도시이용계획확인원을 띠었을 때 용도지구에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고 조사한 바로는 도립공원 내에 용도지구의 변경은 공청회와 도립공원심의위원회, 의회 청취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구가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시민을 상대로 한 이런 민원의 문제가 어떻게 다시 신뢰를 복원하고, 그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농촌 소득원개발 육성기금융자의 건으로 운영조례 우리 김제시운영조례 제1조 또 5조에 명시된 바, 기금의 융자는 단기성 자금과 중장기성 자금으로 대부기간을 정하여 융자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융자액 약 6억원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전액 대출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융자액 51,600만원 ’99년도 융자액 141,600만원 2000년도 융자액은 지금 융자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알 수는 없지만 1년 단기성 자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융자 대상이 단기성인가 장기성인가 중기성 인가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선별 대부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1년으로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너무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안에 그 사업이 그 소득사업이 다 끝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2년이 걸릴 수 있는 소득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분명히 현황을 파악하시고 1년으로 계약된 중기 내지 장기성 자금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도설치 사업의 수의계약의 건으로 우리 김제시에서는 ’97년도 258,163천원 ’98년도 259,890천원, ’99년도 24,242천원, 2000년도는 288,530천원으로 임도를 개설한 바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와 산림조합과의 임도설치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그 지적한 시기는 ’99년도 행정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아직 바로 잡아지지 않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임도설치 및 수의계약은 산림법 14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1항에 의거 적법하게 계약이 되어 있으나, 산림협동조합법 제71, 2, 3항에 규정된 조경식재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오용을 해서 임도설치사업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법리 해석을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도설치 수의계약은 ’99년도86일 개정된 건설사업규범법 대통령시행령 17조에 의거 시도지사는 임업협동조합법 72항의 제3에 의거 산림조합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에 건설업등록증 및 그 수첩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시 계약서에 건설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하나 산림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여 세무서로부터 발행 받은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상대로하는법률 제6조 그리고 대통령 시행령 제21항에 의거 경리관은 분명히 앞으로는 건설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준공 시 우리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준공서류에는 주민도장이 빠진 그 정산서가 준비되어 있고, 도에 보고한 정산서에는 주민부담이 10%가 포함된 이중적 소위 일반 가계에서 쓰는 그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이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잘못된 관례를 바로 잡아서 산림조합을 우리 시정에서 알고 있는 특혜를 준다, 조경 및 임도시설을 전부 산림조합에 몰아쳐서 준다 라는 인식을 불신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이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오늘 특히 김제시의회 발전과 우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 뒤쪽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54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5차본회의(김종성).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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